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와 상계권 행사에 관한 종합 안내서입니다. 파산법에 따른 상계권의 개념, 행사 방법 및 제한사항을 알아보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상계권
정의
파산선고 당시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입니다(법 제416조).
개별행사금지 원칙의 예외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나(법 제424조), 상계권은 이 원칙의 중요한 예외입니다.
상계권 행사 사례
상황
A가 파산자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반면, 파산자가 A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상계권 행사
A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A의 채권과 파산자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상계 결과
A가 상계권을 행사하게 되면 A는 파산자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권만 가지게 됩니다.
2) 상계권 행사의 시기
1
행사 시기
상계권의 행사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2
행사 방법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의사표시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적 기능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경우가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입니다.
3) 파산절차상 상계요건
민법상 상계요건보다 확장
파산절차상 상계요건은 민법상 상계요건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동종채권 아니어도 가능
법 제417조에 의해 동종채권이 아니더라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계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의 종류가 달라도 상계권 행사가 허용됩니다.
기한미도래 채권도 가능
자동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채권이 조건부/장래 채권인 경우
정지조건부/장래 채권 - 상계 제한
① 자동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 또는 장래의 채권일 경우, 조건 성취나 청구권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정지조건부/장래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18조). 이는 상계권의 장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제조건부 채권 - 상계 가능
①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419조). 이는 해제조건 성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4) 상계권 행사 제한
부인권 대상 제외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391조 각호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취소하는 권리인데, 상계권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이므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상계권 행사 제한 - 법 제421조, 제422조
그러나 상계권행사를 무조건 허용하면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 후' 또는 '파산에 빠질 염려가 있는 시기'에 실제가치가 하락된 파산채권을 취득하여 안전하게 파산재단에 대한 채무를 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파산재단을 더욱 감소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법은 이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422조).
제422조의 상계권 행사 금지 사유
1
파산선고 후 채무 부담 시 상계 제한(제1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상계권 행사가 제한됩니다(제1호)
2
지급정지/파산신청 인지 후 채무 부담 시 상계 제한(제2호)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2호)
3
파산선고 후 타인 채권 취득 시 상계 제한(제3호)
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제3호)
4
지급정지/파산신청 인지 후 채권 취득 시 상계 제한(제4호)
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도 상계가 제한됩니다(제4호)
상계권 행사 금지의 예외
1
법정 원인에 기한 채무(제2호 및 제4호 단서)
채무의 부담이 상속, 합병 또는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같은 법정의 원인에 기한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호 및 제4호 단서).
2
지급정지/파산신청 인지 전 원인(제2호 및 제4호 단서)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호 및 제4호 단서).
3
파산선고 1년 전 원인(제2호 및 제4호 단서)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호 및 제4호 단서).
가) 파산선고 후 채무 부담 시 상계 제한
1
파산재단 물건 구입 대금채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 소속 물건을 구입하여 부담한 매매대금 채무
2
파산재단 재산 임차 차임채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임차한 경우의 차임채무
3
부인권행사 결과 생긴 반환채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 결과 생긴 상대방의 반환채무
4
부당이득반환채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채무
이러한 채무들은 모두 파산재단에 대하여 현실로 이행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상계를 허용하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하는 것이 되므로, 이들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와 파산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지급정지/파산신청 인지 후 채권 취득 시 상계 제한
지급정지 후 물품 매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후 채무자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경우 그 대금지급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후 예금 입금
은행이 파산자의 지급정지 후 파산자의 거래처로부터 파산자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한 이유
이 시기에는 파산채권의 실제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를 제한합니다.
다) 파산선고 후 타인 채권 취득 시 상계 제한
타인 채권 취득의 제한
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법 제422조 제3호에 따라 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시점의 중요성
법상 상계는 파산선고시가 그 기준시가 되므로, 이 시점 이후의 채권 취득에 대한 상계권은 제한됩니다.
라) 지급정지/파산신청 인지 후 채권 취득 시 상계 제한
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이는 파산채권의 가치 하락 시기에 부당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한 사유
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제4호)
제한 이유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던 때에는 파산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계가 금지됨
예외 사항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파산선고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
파산절차상 상계권의 중요성
상계권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파산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채권액의 일부만 변제받는 것과 달리, 상계권을 행사하면 상계 가능한 금액만큼은 100% 회수할 수 있어 파산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보호장치가 됩니다.
실질적 담보효과
상계권을 행사하면 해당 금액만큼 100% 채권 회수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담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제약 없음
파산절차에 참여하지 않고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1년 안전 기간
파산선고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채권은 법 제422조 제2호, 제4호 상계권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추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상계권 행사의 실무적 고려사항
상계권 행사 시기
상계권의 행사는 파산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될수록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 서류 준비
상계권 행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채권과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거래내역서, 청구서 등)와 상계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할 상계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시 대응 방안
파산관재인이 상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계권 행사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